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벽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합천경찰서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9분 경남도 유형문화재 256호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해인사 내 22곳의 전각 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이교도의 기도주문으로 보이는 한문 21자를 낙서했다.
경찰은 김씨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한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
경찰은 김씨 주거지 대문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자를 발견했으며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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