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6시 반쯤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
임 씨는 지난 7월에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