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해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판례 등 법리검토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과수의 합동 감식
지난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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