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벌집 아이스크림' 업체 간에 아이스크림 디자인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디자인을 베꼈다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건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위에 천연 벌집을 올려 인기를 끈 '벌집 아이스크림'.
맛도 맛이지만 모양까지 특이해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민 / 경기 성남시 서현동
- "요즘 벌집 아이스크림이 인기라고 해서 한 번 먹어보러 왔는데 매우 달아서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 벌집 아이스크림의 디자인을 놓고 업체 간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선발 업체가 후발 업체를 상대로 디자인을 침해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하지만, 법원은 유사 제품인 이 아이스크림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법원은 경쟁업체가 베꼈다고 한 디자인 3개의 등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디자인과 추가로 등록한 3개의 디자인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별개 디자인으로 등록한 게 문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디자인 침해 판단을 하기 전에 등록부터가 잘못됐다며 기각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영업 자체를 못하게 해달라며 또다른 소송을 제기한 상황.
본격적인 디자인 침해 여부는 오는 27일 선고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