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 원 때문에 시비가 붙어 같이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푹푹 찌던 지난 여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택시기사 47살 신 모 씨.
술값을 계산한 지인은 며칠 뒤 신 씨에게 "술값으로 3만 원을 입금하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 씨는 "3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만 주면 된다"고 답장을 보냈고, 결국 만 원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지인은 "약속대로 돈을 주라며 괜히 큰소리를 친다"고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격분한 신 씨는 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급기야 다니던 택시회사에 사표를 낸 뒤, 집으로 가 40cm가량의 흉기를 챙겼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는 "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허리춤의 흉기까지 동네주민에게 보여주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성을 잃을 대로 잃은 신 씨,
결국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지인의 배를 한 차례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단돈 만 원때문에 시작된 이 황당한 사건에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