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물 내·외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은 건물 높이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모듈 경사각은 36도 이내로 옥
또 공업·준공업 지역은 최대 설치높이를 30%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시설 설치 전 안전 구조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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