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위발 시 과태료…어디 구간이야? '아하'
↑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사진=MBN |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지난 21일 국립공원 소백산관리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백산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묘적령~죽령 등 총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통제구역 무단출입이나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행위 등이 적발되면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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