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출처 = MBN > |
부산 사하경찰서 20일 "지난 18일 오후 1시경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 A씨를 이웃이 발견해 119구조대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해당 병원 당직의사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맥박이 없어 사망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영안실에서 경찰이 사망 확인차 살펴보는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 치료받아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가족들이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다"며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당직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소식에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안타깝다"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무슨 사연일까"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남성 살린 경찰의 예리함도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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