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진=MBN |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소생했으나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8일 60대 남성 A씨는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활력증후가 돌아오지 않아 결국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고 A씨는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던 검시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고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학 병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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