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5)에게 검찰이 '서면 구형' 논란 끝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서면으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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