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
재판부는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 등을 제외한 1억6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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