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매겼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네이버에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NHN(현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 사이 판도라TV는 동영상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네이버로 검색한 동영상에는 상영 전 광고를 삽입하지 않도록 했다. 통상 동영상 제공 업체들은 시작 전 광고를 삽입해 수익원으로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해 다른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2억2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규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고,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매출·점유율 판단도 검색 외 다른 항목이 끼어 있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고 네이버의 손을
대법원도 “네이버의 광고제한행위로 동영상 공급업체의 광고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공급업체의 구체적 불이익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