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 '신병인수' 거부…현재 상태 보니 '놀라워!'
↑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 사진= MBN |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극적으로 회생했지만 가족이 이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목울대가 꿈틀대는 것을 발견,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고 신병인수를 거절해, A씨는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병원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
현재 A씨는 현재 의식도 많이 깨고, 자기 이름이나 자기가 예전에 살던 지역 정도는 간단히 이야기할 정도로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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