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적인 빚 독촉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이른바 '망신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
또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소송을 남발하던 불공정 채권추심행태도 금지됩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