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이모(58) 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준 조선업체 대표 이모(54) 씨에 대해선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선급 검사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조선
이들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에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52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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