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 해군 대위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배의 닻을 감아올리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앞서 최 전 중령은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로부터 6억여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해사 동기인 최 전 중령에게 금품을 건넸는지와 다른 부품업체들에도 로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