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0명이 죽고 다친 전남 담양 펜션의 업주 부부가 어제 경찰에 출두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남편인 광주광역시 최 모 기초의원은 펜션이 부인 소유여서 자신은 잘 모른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이 난 펜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최 모 씨.
부인·아들과 함께 어제 오전 담양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에 펜션은 부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최 모 기초의원
- "제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어서 제가 시간이 주말에나 시간이 나면 와이프 사업장이니까…."
또 국유지를 사용하고, 불법 시설물들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기초의원
- "(불법이었다는걸 사전에 알고 계셨다는 의미네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유지 무단점거는 인정하세요?) 그것도 저는 거기가 국유지인지 아닌지 제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최 씨 부부를 상대로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경위와 실제 소유주 등 운영 상황을 15시간 넘게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 부부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조계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