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은 최근 제기된 노조위원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정대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노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이날 박철우 후보가 노조를 상대로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KT노조는 법원의 이
박 후보는 각 지방본부에서 선거 참관인을 정하도록 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안하지 않은 유인물은 인터넷 홍보를 제한한 규정 등을 문제 삼아 지난 5일 성남지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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