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시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개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시행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개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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