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302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만6000명이 총 2000억원, 국비는 16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여야는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 경우 440억원, 국비 352억원이 지원돼 무려 40만명의 학생들이 교육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날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총 41만6000여명이 국가의 추가 지원 대상이 됐고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약 2522억원, 국비는 약 2000억원이 됐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남겨 놓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드디어 통과됐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다행이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민 모두가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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