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KT ENS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인 은행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ENS 전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1심 징역 17년)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시행해 준 은행 측 과실도 있다"고 말했다.
범행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5)씨 측 변호인은 "은행 측도 사실상 범행을 알았거나 묵인했다"며 "대출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KT ENS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 833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3시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