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능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이벤트가 많은데요, 이를 이용하려고 수험표를 사고파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많게는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며칠 전 수능시험을 마친 19살 홍석현 군은 오랜만에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옷가게에서 새 옷을 사고,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친구와 저녁식사도 함께했습니다.
온종일 자유를 즐긴 홍 군은 수험표를 보여주고 2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할인받았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이렇듯 수험생에 대한 할인 혜택이 크다 보니 인터넷에선 수험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험표의 거래가격은 3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
▶ 인터뷰 : 수험표 판매 학생
- "수험생 할인이 돼서, (할인이) 되는 데는 많아요. (팔아도 되나요?) 제 친구는 작년에 팔고 올해도 팔고 그랬는데."
수험표만 있으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본인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치과 상담원
- "300만 원과 399만 원, 수험생 이벤트 가격이에요. (원래는요?) 600만 원, 800만 원. (다른 서류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수험표만 가지고 오면 바로 할인되나요?) 네."
수험표는 엄연한 공문서지만, 마땅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 인터뷰 : 민경태 / 변호사
- "수능 수험표를 사고파는 건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험표도 공문서이기 때문에 변형을 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고, 부당하게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양심을 저버린 10대들의 철모르는 행동은 자칫 범죄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윤새양 VJ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