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은 'CJ 이재현 회장이 전직 직원을 청부 폭행했다'는 허위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뒤 7억 원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33살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범에
검찰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7살 진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5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