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 장애인을 두 달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태권도 관장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월 중순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정신지체 장애 3급 고모(25)씨를 각목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틱장애를 앓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녔다. 김씨는 태권도 협회에서 발급한 정신지체 장애인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고씨의 틱장애를 태권도 수련으로 고쳐주겠다며 8월 23일부터 숙식 합숙 훈육에 들어갔다.
김씨는 처음에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명상 중에 김씨가 틱장애로 인해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얼차려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틱장애가 고쳐지지 않자 김씨는 9월 중순부터 각목 등으로 고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렸다. 한 번 폭행이 시작되면 10회가량 매질이 이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아들의 안부를 묻는 고씨 어머니의 질문에는 ’훈육 차원에서 혼을 조금 냈다’고만 답했다. 집중력과 몰입에 방해된다는 명목으로 고씨는 어머니와 통화도 하지 못했다.
결국 고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고씨의 사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틱장애가 심해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배운 스승에게 어머니가 믿고 맡긴 것”이라며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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