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남고속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삼성물산 정모 영업파트장(51)과 삼성물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대림산업, 대우건설 입찰담당자와 미리 조율한 가격을 써 내도록 해 삼성물산이 계약을 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업체 입찰 담당자들은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투찰률을 예산금액 94~95%로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로 계약사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