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칠곡 계모' 임모(36)씨가 숨진 딸의 언니(12)를 학대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강요 등)로 징역 9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피해 아동이 주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새로운 학대 내용을 밝히는 등에 비춰보면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임씨는 친자식과 피해 아동들을 차별하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학대를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친아버지 김씨도 무기력하게 이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언니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알몸으로 벌세우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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