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삼성물산 영업파트장 정 모 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201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천180억 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의 입찰담당자와 사전에 조율해 삼성물산이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이들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인 투찰률을 94~95%로 정해놓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 계약사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또 2009년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를 따낼 때도 현대산업개발 측과 투찰가격을 1천8백억 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