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를 추가 기소하고, 69살 김 모 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업소 이름을 바꿔가며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
앞서 이 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또 지난 7월에는 또 다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