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 국모(55) 처장과 김모(45)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 처장은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IT업체 K사로부터 모닝 승용차 등 56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도 2010년 11월말 K사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집 근처 공터 등지에서 500만원권과 1천만원권 수표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사는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 등 각종 IT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IT통신센터 구축용 주자재’ 사업 등 13건을 223억원에 따냈다.
두 사람은 이 기간 네트워크사업팀 등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고, 최근까지 정보통신사업 부서에서 처장과 차장으로 근무했다. K사는 이들에게 앞으로도 공사를
한전 본사 임원과 간부들이 금품로비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K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전 전 상임감사 강승철(54)씨와 한전 KDN 임원 출신 김모(60)씨를 지난 14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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