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군 시절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됐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결국 인정됐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는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77년 육군에 입대해 1980년 만기 전역한 58살 신 모 씨.
신 씨는 3년 전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군 복무 당시 부대원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돼 수술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신 씨의 요청에 보훈청은 "서류상으로는 음주 후 넘어져 다친 것으로 되어 있다"며 "구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신 씨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씨의 부대생활 당시 내무반장이었던 이 모 씨 등이 "당직사관의 기합에 반발하자 신 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해 때렸다"고 증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패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신 씨는 항소했고, 결국 이어진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항소심의 재판부는 "신 씨를 폭행한 당시 부대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함에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단순히 넘어져 소장이 파열됐다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당시 서류에 단순 부상으로 작성한 것은 석연치 않다"며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