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사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학병원 응급계장이었던 박 모 씨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
재판부는 "박 씨의 범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계장으로 근무하던 박 씨는 지난 2010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