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국산 미사일로 '천마'가 있는데요.
이 천마 미사일의 외주정비 사업체로 선정되려고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한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공중의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 '천마'.
지난 1997년 국내 기술로 개발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미사일 '천마'의 외주정비업체로 선정된 회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접 정비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을 따낸 뒤 불법적으로 소규모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였습니다.
또 미사일 해체검사 업무를 맡은 육군종합정비창 준위에게 3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거절당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정비사업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물을 주려다 실패한 업체의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업체 관계자
-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리 업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데 참 힘들었죠."
해당 업체는 기계부품 전문 업체로 미사일 천마에 들어가는 펌프와 모터를 납품한 경력이 있습니다.
검찰이 업체의 자세한 사정은 보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