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 사진=MBN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