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구청 직원 살인 미수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박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46분 인천 서구청 지하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구청 직원 조모씨(44)의 머리를 둔기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다.
범행 후 달아났던 박씨는 서구 석남동 어머니 집에 숨어 지내다 이틀 만에 검거됐다. 병원에서 치료
박씨는 평소 조씨와 문서 정리 등 업무 문제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안나다”거나 "그런 범행을 한 적이 없다”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