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 |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13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자 2009년 4월 전체 직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파업으로 맞섰지만 이후 6월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에 노조는 그해 8월 노사합의를 거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을 내고 353명은 희망퇴직을 받으며 3명은 영업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153명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2011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2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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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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