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근로자 165명이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지난 2009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해고는 무효라
재판부는 "당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이 겹쳐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경영상의 사정이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