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2008년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이후 2009년 4월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의 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섰으나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결국 노사는 그 해 8월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
이에 노동자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