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행정 예고한 공동고시안에서 자동차 연비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평균값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평균값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키로 했다.
당초 예고된 고시안에서는 연비 검증을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
하지만 업계에선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요구를 받아들여 1차 측정 때도 업체가 원할 경우 3대까지 연비를 측정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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