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자사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스티렌정 처방실적의 30%에 해당하는 기지급 건강보험료 600억여원을 반납할 위기에서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동아에스티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정에 대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앞서 동아에스티는 지난 5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스티렌정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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