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세 논란'/사진=MBN |
'싱글세 논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났지만 미혼이거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5년에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싱글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보건 복지부
또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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