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납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0배 초과한 한약재를 시중에 대량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같은 불량 한약재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경종합상사 대표 김모씨(56)와 생산본부장 남모씨(41), 영업본부장 이모씨(41)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체품질시험 결과를 조작한 한약연구소장 등 임직원 7명과 이 회사로부터 한약재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약회사 3곳의 대표 등 총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가량 불량 한약재로 의약품을 만들어 총 65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맥문동, 천궁 등 한약재의 자체품질검사에서 유해성분이 유통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약사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약사법상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체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 성분 검사를 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는 전량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과 달리 약사법에는 검사 결과 유통 부적합 결과가 나와도 이를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해당 업체는 불량 한약재를 폐기하는 대신 검사 결과를 조작해 유해성분 수치가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맥문동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30ppm)보다 111배 많은 3340ppm이 검출됐지만 시험성적서에는 1ppm이라고 기재했다.
대표이사 김씨와 생산본부장 남씨, 영업본부장 이씨를 비롯해 각급 영업팀장 등은 정기적으로 '전략경영위원회'를 열어 부적합한 제품의 성적서 조작을 모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불량 한약재 유통을 숨기기 위해 함께 기소된 다른 제약회사 명의로
검찰 관계자는 "자체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고, 보고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량 식품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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