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서해안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수뇌부가 북한의 도발을 미리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모씨(40)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11명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
앞서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했다.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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