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때 북한과 교전 중에 숨진 해군들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오늘(12일) 고 박동혁 씨의 부친 박 모 씨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6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들을 사망 또는
유족과 부상자들은 지난 2002년 6월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교전 끝에 우리 해군 6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자 지난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