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도지사 후보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과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선거 당시 불법 후원금을 받았는지 몰랐고, 단지 업체의 기술이 좋아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벤처기업니다.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는 곳인데, 최근 이 업체 대표 김 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 법인자금 5천만 원을 500만 원씩 나눠 가족과 지인 등의 이름으로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를 후원했다는 겁니다.
후원금 명단에는 2살짜리 아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돈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된 이후인 지난 9월 경기도가 이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후원금을 낸 대표의 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남 지사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업무협약 맺은 건 알았죠. 불법 후원금 문제는 최근에 밝혀진 거라 당시에는 몰랐죠."
또, 단순히 업체의 기술이 좋아 체결한 협약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경기도지사
- "굉장히 좋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협약을) 통해서 ODA(공적개발지원)도 좀 하고, 그 업체가 불법 후원금과 연계돼 있었던 것은 몰랐죠."
검찰은 조만간 벤처기업 대표와 남경필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소환해 정치자금법위반과 대가성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석호·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