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조사실에서 CCTV를 끄고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부당하게 인권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인 박 씨는 지난 2월, 경찰서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절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영상 CCTV를 끈 뒤 피의자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