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시로 이뤄진 무상급식 지원비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권동균 경남교육청 의사법무 담당관은 "경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적으로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간 감사권이 없으며, 학교급식 감사권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로서 교육감의 권한사항인데 도지사의 월권 감사행위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홍지사가 급식감사의 근거로 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경남도 행정감사 규칙 등 어디에도 학교에 감사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매년 서류 검토와 학교방문 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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