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일 7세 아동을 폭행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심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문구점에 같이 가자며 7세인 A군을 유인해 상가 화장실로 끌고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씨는 또 A군을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계획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