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1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번호판 영치 업무에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1조 999억원이며,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2천658억원입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원칙적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그대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