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한 연예인 지망생이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기획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연습생 18살
재판부는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으로 교육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교육 비용 등을 기획사가 부담한 만큼 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걸그룹 티아라 등을 배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계약을 한 연예인 지망생이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기획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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