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타인의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42살 문 모 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게임아이템 거래 업체 대표 등 1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 2년 동안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자동 게임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아이템 1조 원
일반인이 게임을 하면서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만들어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합수단은 아이템 거래 업체가 수수료로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 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